엄태웅 고소인의 충격적인 정체…"강력한 증거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입력 2016-08-25 16:06  

엄태웅 고소인의 정체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의 정체가 밝혀지며 충격을 전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올 1월 일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엄태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런 곳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막무가내였다"라며 지난 15일 엄태웅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유흥업소 7곳을 상대로 3300만 원의 사기를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전해졌다.
`마이킹`(선불로 계약하는 행위)을 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오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기종 전 강력계 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인은 지난 1월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는 8월에 했다. 앞서 많은 전례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박유천 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 여성의 무고 혐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걸 다 지켜보고도 고소를 한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연예인을 고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텐데 이러한 무리수를 뒀다는 건 그만한 강력한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고소할 때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내는데 A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엄 씨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강간죄보다 형벌이 무겁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떤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법적 쟁점은 강간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도덕적 쟁점은 성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다.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는 건 아마도 엄태웅이 유부남인 까닭일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엄태웅과 잃을 게 없는 고소인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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