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의 정체가 밝혀지며 충격을 전하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올 1월 일하던 마사지 업소에서 엄태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런 곳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막무가내였다"라며 지난 15일 엄태웅을 고소했다.
이 가운데 A씨가 유흥업소 7곳을 상대로 3300만 원의 사기를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이 전해졌다.
`마이킹`(선불로 계약하는 행위)을 한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오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기종 전 강력계 팀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인은 지난 1월 피해를 입었는데 고소는 8월에 했다. 앞서 많은 전례가 있지 않았느냐. 특히 박유천 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 여성의 무고 혐의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이런 걸 다 지켜보고도 고소를 한 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연예인을 고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텐데 이러한 무리수를 뒀다는 건 그만한 강력한 증거물이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고소할 때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내는데 A씨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엄 씨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강간죄보다 형벌이 무겁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떤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전했다.
법적 쟁점은 강간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도덕적 쟁점은 성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다.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선을 확실히 긋지 못하는 건 아마도 엄태웅이 유부남인 까닭일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엄태웅과 잃을 게 없는 고소인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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