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적용받던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조세 부담 증가는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택지를 매입할 때 적용받던 취득세 30%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받았던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 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도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LH가 내년에 물어야 할 세금은 올해보다 1,100억 원 늘어난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세 부담이 늘어나면 공급 원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운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LH의 부채 규모는 90조원, 연간 이자비용만 4조원에 달해 이를 충당하려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수익사업이 아니고 손실을 봐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LH도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입주민에게 세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낮아 공급을 많이 할수록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LH는 지난해 임대주택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이 9,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당초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LH는 오는 2019년까지 세제 혜택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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