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직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일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주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2014년 1월 24일 밤 10시경 당시 16살이던 김모양을 성매매할 목적으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인근 아파트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김양에게 공사장에 세운 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김양의 얼굴을 때리며 제압하려 했지만, 김양이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김양은 당시 영하의 날씨 속에서 벌거벗은 채 1시간 넘게 도망 다니다 인근 파출소에 주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양의 나이가 16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강간 등 치상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김양이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고 야간에 만나 주씨가 김양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며 아청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강간치상 유죄를 인
정했다.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는 주씨가 김양을 미성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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