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천52명, 체불액은 9천47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급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천492억원이었다.
올해 임금체불 급증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영 사정이 악화했을 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도 추진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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