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폴리텍대, 한국기술교육대, 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협력업체들이 최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소 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과정 설계·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산업부, 공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해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와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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