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0억 아들, "가족 처벌해 달라" 78세 노모 고소

입력 2016-09-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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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40억에 당첨된 아들이 당첨금 분배를 놓고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70대 노모를 고소했다.


양산경찰서는 40억 로또 당첨자 김모(57) 씨 어머니(78)와 여동생 2명, 김 씨 매제 등 4명을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앞서 어머니와 여동생 등 가족이 자신 집에 침입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께 양산에 있는 김 씨 아파트 현관 전자식 도어록을 휴대용 드릴로 파손하고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김 씨가 로또 당첨금 분배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양산으로 몰래 거주지를 옮기자 항의차 방문했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5일과 7일 `패륜아들 000를 사회에 고발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김 씨 어머니에게는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낼 당시 `가족들과 연을 끊기로 했다`,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김 씨가 고소장을 제출,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를 중단하지만 김 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씨는 로또 당첨금 40억3천448만원 가운데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27억7천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어머니는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손자들을 돌봐줬는데, 로또 당첨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채 아들이 가족 몰래 이사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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