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A 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 16미만 `PA+++`, 16이상이면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춰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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