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 선정 위한 소득기준 강화

입력 2016-09-09 15:15  

서울시가 고소득 가정 청년수당 지급 논란과 관련해 청년수당 수령자 선정 때 고려하는 소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시 미취업기간보다 소득 기준에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미취업기간과 소득 기준이 50%씩 똑같이 반영된다.

이 때문에 부양자 소득이 높더라도 미취업기간이 길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는 배점을 조정해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소득에 1차 상한을 둘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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