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괴산읍의 한 주택에서 A(62)씨가 약초 뿌리로 담근 술을 한잔 마신 뒤 몸에 힘이 빠져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A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인근 식당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약초로 만든 술을 주인 몰래 가져와 집에서 혼자 마셨다.
경찰은 담금주의 원료로 쓰인 약초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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