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규정을 적용해 2001∼2012년까지 102억원을 투입해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의 건축물·활주로·교량 등 시설물 55개소에 내진 성능평가를 해 보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0월 법 개정으로 내진 설계 대상 면적 기준이 500㎡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로 46개 소규모 부속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2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경주 5.8 규모 지진에도 인근 공항 시설물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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