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482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천162만명에서 1천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은 폐지된다.
등록 기간 제한으로 제도 도입 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운전경력 등록률이 26.3%(305만명·작년 말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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