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분석한 `최근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최저한세율 인상과 각종 투자지원 세제 축소, 지방세 증가 등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최소 내야할 세금인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2012년 2%포인트, 2013년 1%포인트 등 총 3%포인트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투자지원 세제도 대폭 줄어 1조 3천억 원의 세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대기업의 기본공제가 사라졌고,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도 2014년 4%에서 지난해 3%로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2011년 10대였던 시설투자세액공제도 매년 줄어 올해 대기업 1%, 중소기업 6%까지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액공제가 사라지는 등 연간 1조 3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 부담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경련은 이같은 기업의 증세 효과로 올해 법인세수가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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