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어떠한 변호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 그리고 공판진행이 가능하다. 이는 성범죄를 처리하는 전담 변호사와 실무진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사건처리 및 소송 대응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피고인 A씨는 이러한 성범죄 전담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바 있다. A씨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과 허벅지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을 앞두고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담을 하였다. 상세한 상담으로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오 변호사는 최선의 결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오 변호사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이끌어냈다. 오두근 변호사는 “선고유예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선고유예의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써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과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에스컬레이터, 계단 아래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성립한다.
오 변호사는 “이때 처벌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면서 “만일 영리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할 경우 더욱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처벌에 더해지는 보안처분 피해야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법 제42조 의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성폭법 제43조에 의거 주소의 변경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매번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해야 하고, 등록정보를 20년간(선고유예 처분 시 2년) 보존 및 관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명령의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인터넷상 또는 우편상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의뢰인과 직접 대화하며 책임감 있게 원하는 바를 수용하여 변호하는 변호사
오 변호사는 “따라서 만약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심정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잘 풀어서 대변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이때 변호사가 진심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해주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자주 접견하며 책임감 있게 직접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는 변호사여야 유리한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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