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모델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수가는 병원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합니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을 기준으로 보조활동 포함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시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은 물론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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