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수자원공사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50% 이상 용역비용 지급 이후에 중단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 이상인 55.7%에 달했습니다.
용역비용 지급 완료 후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LH,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2016년 8월3일까지 용역사업 중지·취소로 낭비된 예산은 141억원 규모입니다.
수자원공사와 LH의 `용역중지사유`를 보면 `사전협의·검토 미비`로 인해 용역 중지된 비율이 전체 52건 가운데 20건(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 LH의 경우 댐·보·아파트 건설 등 비교적 큰 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라며 "그런데도 이들 공기업이 진행한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 부족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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