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제공되는 자료에 더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속한 직장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연금·건강 보험료 자료가 현 직장에 없는 만큼 본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디지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