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부터 오늘까지 22차례의 파업을 해 2조7천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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