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조현석 부장

입력 2016-09-28 16: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현대차 노조는 12년 만의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7월부터 오늘까지 22차례의 파업을 해 2조7천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