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오늘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어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지고 고쳐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04년부터 그룹 경영의 중심에 있었던 신 회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신 회장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롯데 수사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