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0분께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27·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다.
서 씨는 A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8만 원을 빼앗고, A 씨의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1천만 원을 요구했다.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행적과 통신조회로 다음 날 0시 35분께 홍천군 북방면의 한 식당 주차장에 숨어있던 서 씨를 붙잡았다.
서 씨는 차량 할부금 등 4천만 원 상당의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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