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한미약품이 악재 공시를 하기 직전 대규모 공매도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슈분석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 권영훈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가 뭔가요?
<기자>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A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1만원에 팝니다.
그리고 A주가가 9천원까지 떨어지면 1만원에 동일한 수량의 A주를 시장에서 실제로 매입해 주식을 갚습니다.
이는 A주식을 9천원에 사서 1만원에 파는 효과와 같은데요. 이 때 1천원의 차익을 거두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는거죠.
공매도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고 시장 정보가 주가에 바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투기적 요소. 공매도가 시세 조정, 주가 교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여러 나라가 앞다퉈 공매도를 규제했고 우리 역시 그 해 10월 1일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가 증시가 안정을 찾은 2009년 6월 금융주를 제외하고 다시 허용됐습니다.
2011년에는 금융주 공매도 규제도 풀었습니다.
<앵커>
이제 한미약품 얘기를 해보죠.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가 얼마나 이뤄진거죠?
<기자>
한미약품의 공매도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항암제 기술수출을 계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날 오후 7시6분에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는데요.
다음날인 30일 전날 호재성 공시 덕에 한미약품 주가는 5% 상승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9분뒤 악재성 공시가 나오자 주가는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의혹이 생기는건 바로 늑장공시 부분입니다.
독일 제약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공시를 하기까지 무려 14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한미약품은 "개장 전 거래소를 찾아 공시 관련 논의하다가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말 내부 정보로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된 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내부통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문현 리포트>
더 큰 문제는 늑장공시에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건데요.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공시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훈 리포트>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악재 공시 전 29분동안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진 겁니다.
이 날 한미약품 공매도 규모가 10만4천여주인데 절반정도인 5만주 넘게가 개장 전부터 오전 9시 28분까지 이뤄졌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하루 동안(616억원)의 절반인 320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한미약품을 최고가에 팔고, 최저가에 다시 샀다면 주당 15만2천원씩 무려 23% 차익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공매도 동향을 볼 때 악재성 정보가 내부자 등을 통해 사전 유출됐고 이 정보를 접한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어제(4일) 한미약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사기간이 2~3주 정도 필요한 만큼 이달 말쯤 한미약품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투기적 요소를 막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중인데 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 공시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코스피 박스권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억제책으로 공시제를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했는데 오히려 거래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36조원에서 올해는 9월인데도 53조원을 기록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
공시제 도입 당시부터 증권사와 스왑딜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그럼 스왑딜 내역을 증권사들이 공개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거래를 대신한 외국계 투자자의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공매도는 외국인이나 기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식을 빌리려면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매매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데다 대주거래는 보통 기관끼리 주고 받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리그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 덕분에 주가 하락 때도 수익을 내지만 개인들은 정보와 공매도 기회의 비대칭성으로 늘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신선미 리포트>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규제들로 인해 정당한 투자가 제약을 받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매도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 문제가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공매도와 관련해 권영훈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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