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발빠른 김영란법 대응...SSG페이 앱에 '각자내기' 계산 기능 추가

입력 2016-10-07 10:23   수정 2016-10-07 11:15

신세계그룹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SSG페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자내기(더치페이) 기능 홍보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에서 총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각자 내야 할 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SSG페이 앱을 통해 각 참여자에게 내야 할 금액을 알려준다.

알림 메시지를 받은 참여자는 SSG페이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머니로 즉시 금액을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B·C 세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6만 원이 나온 경우 A가 6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SSG페이의 `더치페이 요청하기`를 통해 총금액 6만 원과 B, C 두 사람을 입력하면 B, C가 SSG머니로 A에게 각 2만 원씩 보낼 수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각 참여자 스마트폰에 SSG페이 앱이 있어야 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각자내기 문화의 확산으로 관련 모바일 앱이 등장하는가 하면, 금융권에서는 기존의 인터넷뱅킹 앱에 각자내기 기능을 추가하는 추세"라며 "SSG페이에 `더치페이` 기능이 추가된 것은 지난 5월이지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관심 있는 고객이 많을 것 같아 소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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