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현행 전자파등급제가 과거 휴대폰만 사용하던 시절 마련된 기준을 사용해 스마트워치와 키즈폰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기는 전자파등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 휴대전화를 머리에 댄 상황을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데 웨어러블 기기는 머리에 대지 않아 전자파등급제에서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휴대전화 기기간 전자파흡수율 측정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스마트워치 `루나워치`의 경우 가장 낮은 수치를 받은 닉스워치 보다 전자파흡수율이 74배나 높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루나워치와 T키즈폰2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단 하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며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흡수율 1.6이하의 제품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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