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한국서 24시간 억류된 모녀 유커' 사연 보도

입력 2016-10-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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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이 국경절 연휴기간 한국 여행을 떠났다가 환승 도중 억류를 당해 자국으로 송환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사연을 보도했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7일 "궈(郭)모씨의 아내와 장모가 제주도 단체관광에 나섰다가 환승 공항인 대구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24시간 억류됐다 중국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연을 심층적으로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궈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 여행사를 통해 아내와 장모를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4박 5일짜리 제주도 단체관광 상품을 예약했다.

당초 제주도 직항노선으로 돼 있던 항공편이 대구공항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됐지만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중국인의 경우 제주도는 무비자이지만 한국의 나머지 지역은 비자가 필요하다. 결국 이들 모녀는 함께 여행을 떠났던 다른 중국인 여성 1명과 함께 무비자로 24시간 억류됐다가 귀국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구공항은 이들이 단체관광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솔자나 가이드도 없이 무비자 상태로 입국한 `개인 관광객`으로 판단해 규정에 따른 조처를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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