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해경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 어선에 대한 누리꾼들의 분노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발포와 나포 등 강경조치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의견이 주를 이룬다.
중국 어선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뿐 아니라 인도양과 아프리카 인근 어장까지 진출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피해국 상당수는 어선 나포와 격침, 벌금 폭탄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해 제압한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올해 5월 남중국해와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을 향해 발포한 뒤 어선과 선원 8명을 나포했으며, 6월에도 같은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민 한 명이 총상을 입었다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등 조치로 맞서고 있다.
역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골치를 앓아 온 베트남은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 고사총 등의 무기류를 탑재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지난 3월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천460㎞ 떨어진 푸에르토 마드린 연안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경고를 묵살하고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하자 총격으로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켰다.
2012년에는 러시아 해군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중국 산둥(山東) 성 선적 어선 4척에 함포 사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선원 한 명이 실종돼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불법조업과 EEZ 무단침입 혐의로 중국어선 세 척을 억류하고 선원 100여 명을 체포했으며, 이 어선들은 130만 랜드(1억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한 달 뒤 풀려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들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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