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가입하는 `예금보험`의 차등요율제가 내년부터 개편되면서 관련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당장 내년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은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앞서 차등보험료율제 개편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년이 당장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1등급으로 분류되는 상위그룹의 기준을 타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 금융업권의 경우 리스크평가모형의 A~E등급까지 다섯단계 가운데 A와 B등급이 상위그룹으로 적용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A등급만 상위그룹으로 지정됩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상위그룹 정의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일부 특이치를 제거해 업권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리스크평가에 있어 모든 저축은행의 데이터를 쓰지 않고, 일부 특이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저축은행의 데이터를 제거한 뒤 임계치를 설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사는 또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시점과 달리 이번 개선은 기존 모형의 틀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절차여서 협의기간이 짧았다며, 다만 협의기간 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지속수렴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은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위그룹 절반가량의 등급이 변경되는 생명보험업계 역시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보업계는 1등급을 받는 금융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방식 변경으로 1등급 생보사는 지난해 실적기준 71%에서 33%로 크게 줄고, 3등급은 4%에서 21%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1등급을 받던 생보사가 2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보험료 할증이 아니라 할인(1등급)을 받지 않고 표준요율이 적용되는 것뿐이라며 생보업권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8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0.22%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시행시기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예보위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받고 있어 2017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부채 시가평가는 내년초 당국의 도입방향이 확정되면 최종안과 업계 부담을 감안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예금보험공사는 업권당 1등급의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예보료율 할인·할증폭은 2017년과 18년 ±5%, 2019년과 20년 ±7%, 2021년 이후 ±10%로 점차 확대돼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게 됩니다.
공사는 이번 개편으로 등급 판별력이 제고돼 1등급 편중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보험료 수입이 현재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 앞서 은행업권은 예보의 리스크 평가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산정할 때 대손준비금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보험업계는 지급여력비율의 최대 임계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고, 특히 생보업계는 금리리스크비율 지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대손충당금 적립률 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험사의 경우 감독당국의 지침확정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추가하락 예상분을 감안해 최대 임계치를 15%p 낮춰잡았습니다.또 생명보험소의 경우 최근 금리리스크 비율 실적치 점수가 0인 회사가 상당수로 전체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며 금리리스크비율의 임계치를 최소 2.0 최대 2.7에서 최소 2.1 최대 4.6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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