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오늘(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강한 제재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양정 기준대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생보사에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달 30일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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