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면세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면세점이 수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되고, 면세점도 수출기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내 면세점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판매액 중 국산품 판매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1년 5조4,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면세점내 매출은 지난해 9조2,000억원으로 성장했고, 면세점내 국산품 판매 비중도 2015년 기준 37%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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