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미한인 2세 청년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는 이달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12조 2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한인 2세로 현행 국적법상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간은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남성이 제때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면 38세까지 복수국적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 해당 국가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거나 군 복무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헌소 청구인 측도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사람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선 요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거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이른바 `유승준 사건`처럼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미루고 한국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뒤늦게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7차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으나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단은 힘들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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