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부영·현대·현대백화점에 과태료 12억원

장슬기 기자

입력 2016-10-18 13:33   수정 2016-10-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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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과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12억5,13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부영은 7개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에 11억2,528만원, 현대 8,692만원, 현대백화점에 3,91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부영의 경우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간의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중 미공시가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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