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임의상환을 할 때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제공한 담보 가치가 유지비율(140%)을 하회할 경우 추가담보요청을 하는데, 고객이 이를 받고도 요청받은 시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해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우선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약관에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고객요청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자율이 높은 신용매수 종목부터 처분하도록 약관을 개선합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주식처분 순서를 최종결정권자인 고객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용거래에 대한 고객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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