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8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부 최종안이 확정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정건전화법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에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의무화하고 2018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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