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000㎡에 도청사가 이전하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활용계획 변경을 통해 바로 경기도 소유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 시장은 “수원 광교신도시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를 경기도 소유로 넘기면 국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1,300만 경기도 주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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