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에서 각종 접대와 선물 구매 등을 앞당겨 쓴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TV>
27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7조 6,6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28조 1,700억원) 보다 5,100억원(1.8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액은 4조 1,2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 9,100억원) 대비 무려 2,100억원(5.37%)이나 증가했다는 것.
또 인터넷 상거래는 2조300억원으로 2,500억원(14.04%) 늘었고, 백화점에서 사용액은 5,600억원으로 400억원(7.69%) 증가했다.
대형할인점에서 사용액도 8,300억원으로 200억원(2.47%) 늘었다.
다만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4,500억원으로 전년 동기(4,600억원) 보다 100억원(2.17%) 가량 감소하기는 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기업체에서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최대한 많이 접대했기 때문리라는 해석이다.
한 기업체 대관 업무 담당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당분간은 공무원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시행 전에 최대한 많이 만나려 했다"며 "지난 추석에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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