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긴급체포 된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밤샘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최순실씨는 특별수사본부가 자리 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곰탕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2시께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긴급 체포된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같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된다.
최순실 씨는 인적사항 확인 및 간단한 건강검진, 수의착용 등의 절차를 거쳐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지만,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에 떨지는 않아도 된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하는데,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보통 구치소 수용자는 오전 6시께 일어나 오후 8시께 취침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하지만, 최순실 씨는 다른 수용자들의 일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매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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