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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 조사 통해 최순실 ‘청와대 출입’ 의혹 실체 드러날까?

입력 2016-11-01 19:19  


최순실 검찰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은 1일 청와대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최순실 씨의 출입을 저지했다가 경질됐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청와대 출입시스템을 잘 아는 분이라면 얼마나 오보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에 거론된 당사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질의에서 "101경비단은 통상 부대 단위로 임명 및 해촉이 이뤄지는데, 보도를 접한 뒤 살펴보니 유독 언론 보도에 등장하는 그 시기에 단장과 부단장에 대한 개별인사권이 행사됐다"고 지적하면서 "충분히 (부당 인사)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당 표창원 의원이 해당 보도를 인용,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최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서 수시로 들락날락했다고 하는데 민간인이라도 그런 경우 검문검색이 없었다고 봐도 되나"라고 묻자, 이 청장은 "공관 차량이 공관으로 가는 것은 검문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관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을 일이 없다"며 재차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청와대에 출입한 일이 한 번도 없나`라는 질문에는 "경호처에서 전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또 경찰이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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