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 1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4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승인을 받은 뒤 7일부터 10일간(17일까지) 합병 반대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7,999원이며,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372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주가는 전일(1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당 7220원과 2만2,500원으로 모두 주식매수청구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은 자사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국민연금에서만 총 4000억여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반기를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주식1,936만9,813주(지분율 5.93%)와 미래에셋증권은 1,050만7,271주(9.1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들 주식을 모두 주식매수청구할 경우 미래에셋이 부담해야할 자금은 총 4,005억원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에 임할 경우 다른 연기금은 물론 주요 대형 펀드들도 이 같이 결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측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의 합병은 국내 증권업의 압도적인 선도 기업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합병 승인이 끝난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IR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요 기관들과 주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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