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일 부속실의 요청이 있는 차량은 청와대 정문을 통과할 때 동승자에 대한 경찰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석 경호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부속실에서 방문자의 신분을 미리 알려주고 검문하지 말고 프리패스하라고 하면 청와대 11문에서는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11문은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관이나 대통령 관저로도 통할 수 있어 비선실세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드나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은 "운전 인원 등은 확인된다"면서 "경비 시스템에 의해 11문에서만 검문·검색되는 게 아니라 본관, 관저를 가기 전에도 이중, 삼중 체크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최 씨의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인사 조치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시스템 상 그럴 수 없다"면서 "청와대 행정 차량이 본관에 가는 것은 검문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붙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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