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대리점에게 지정된 영업구역 밖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해온 CJ제일제당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해, 대리점의 위반행위를 감시·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영업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하고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온라인 대리점에게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중단이나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시사해 기준 가격 준수를 강제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거래지역 제한으로 식품대리점에게 특정 지역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면서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며 "특히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중소마트는 가격 경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역시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2015년 기준 매출액 4조5,396억6,700만원으로 총매출 기준 식음료업계 1위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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