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의 한 보육시설 간부와 직원들이 수년간 10대 원생 수십 명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보육원 전 간부 A(47)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원장 B(73·여)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여주시 소재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에 근무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아동을 포함한 10대 원생 40여 명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기합을 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리채와 목검 등 도구를 사용해 원생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원산폭격`이라고 불리는 기합을 주거나 화장실에 가두는 등의 학대도 가했다.
피해자들은 부모의 사망이나 양육 포기로 인해 보육원에 맡겨져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제보를 받아 두 달간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중 일부는 폭행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전과와 달리 폭행 전과는 보육시설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사 이후 A씨 등은 모두 스스로 그만두거나 해임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교육 목적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생활지도원`으로, 보육 과정에서 원생들을 폭행하거나 기합을 줬다"며 "피의자들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통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식 수준을 넘어선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더 심한 학대가 있었다는 일부 피해자 주장에 따라 A씨 등의 여죄를 캐고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