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지난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8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현재 서울고검 소속)의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8928만 4600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이는 수수한 금품 등 4464만 2300원의 2배를 적용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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