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여주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일보는 검찰 등에 따르면 녹음 파일엔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자료를 최순실씨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팀이 이 같은 녹음 파일을 제시하자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맞다"며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달 말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 청와대 기밀 문건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자 `최씨를 잘 모른다` `문건은 내가 준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이 나오자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이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두 사람은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절부터 보좌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사람들이다.
정 전 비서관은 `녹음`을 한 이유에 대해 "지시를 빠뜨리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워낙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수면이 늘 부족했고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쓴 것 같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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