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여)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사실의 착오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김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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