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발언 배우 김부선, 대법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6-11-11 17: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성 상납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55)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금일(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부선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방송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 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이에 故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A씨는 방송중 해당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김부선씨는 특정인의 이름을 지칭한 적이 없고, 자신이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 B씨라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씨는 아파트 관리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일명 ‘김부선법’을 탄생시킨바 있으며 해당 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