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성 상납 발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55)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금일(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부선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방송에서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와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 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이에 故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A씨는 방송중 해당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씨를 고소했다.
재판에서 김부선씨는 특정인의 이름을 지칭한 적이 없고, 자신이 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 B씨라며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씨는 아파트 관리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일명 ‘김부선법’을 탄생시킨바 있으며 해당 법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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