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졸업 취소 검토"… 이대 입학도 취소될 듯

입력 2016-11-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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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씨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한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정씨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는 등 `학사 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정씨가 실제로 등교한 날이 극히 예외적으로 적은 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문으로 공결처리된 기간을 취소할 경우 정씨가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졸업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졸업취소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법적인 정지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명의 자문 변호사들로부터 충분히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에 정씨의 졸업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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