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사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7명을 적발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택 과목 풀이 방법 위반 4명, 휴대전화 소지 3명이었다.
선택 과목 풀이 방법을 위반한 학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하나 이상의 선택 과목 문제지를 꺼내 시험을 보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학생들은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두었다가 알람이 울려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시험에 앞서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마다 반입·휴대·사용 금지 물품과 올바른 선택 과목 풀이 방법을 수차례에 걸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학생들은 교육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벌 수위가 결정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다소 억울할 수는 있으나 교육부 훈령에 부정행위 유형으로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능 1교시 국어영역을 치르던 재수생 A씨의 도시락 가방 속에서 어머니 휴대전화가 10초 동안 울렸다. 감독관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자술서를 제출받고 올해 수능시험에서 더이상 응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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