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 블록딜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해 회사측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주의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리는 일종의 `경고`로 가장 낮은 행정처분입니다.
관련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이 같은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밝혀내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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