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지정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를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소장과 검찰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에서 출연 기업들은 안 전 수석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박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출입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수사는 12월초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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