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에 대해 “조수쓰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이 방송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노출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여러가지 증거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A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은 내가 거의 다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조수 쓰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 속행된다.
한편 강원도 속초의 무명 화가 송 모 씨가 그려서 조 씨에게 넘긴 그림은 200여 점. 이 가운데 30여 점이 수백~수천에 팔려, 전체 판매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송 씨의 그림이고, 다른 화가의 작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달 10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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