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대작 의혹' 조영남 "조수, 불법이라 생각 못했다"

입력 2016-11-21 21: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에 대해 “조수쓰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이 방송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노출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여러가지 증거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A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은 내가 거의 다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조수 쓰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 속행된다.

한편 강원도 속초의 무명 화가 송 모 씨가 그려서 조 씨에게 넘긴 그림은 200여 점. 이 가운데 30여 점이 수백~수천에 팔려, 전체 판매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송 씨의 그림이고, 다른 화가의 작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달 10일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