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설치된 최태민씨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전명령 대상이 됐습니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씨 가족은 이 마저도 어겨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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