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금융까지…규정 무시한 '합병 찬성'

김종학 기자

입력 2016-1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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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규정 있었다” 거짓 해명
    <앵커>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의결권 행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담보 주식의 권리자라는 이유를 들어 내부 규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무리하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증권금융이 찬성한 걸 두고 논란이 되자 직접 해명한 자료입니다.

    증권금융은 당시 옛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해 지분 0.048%, 7만 5천여 주로 합병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양도담보권자로 대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에 대한 내부 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금융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 건 11월, 삼성물산의 합병 시점인 7월은 규정 개정이 한창 논의되던 시점입니다.

    <녹취> 한국증권금융 관계자

    "그랬다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11월에 의결권 행사 제도개선을 했다. 11월1일에 고객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시행은 11월이지만 2월부터 준비를 했다."

    증권금융은 규정도 없이 의결권을 행사한 데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위임장 작성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만 해도 주주총회가 성립하도록 성원을 채우는 정도로만 사용됐습니다.

    당시 노조와 상근감사는 담보물의 주주가 의결권 행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반대했지만 실무 임원선에서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한국증권금융 전 상근감사

    "우리가 그런 사안에 증금이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도 아니고해서 중립을 지키는게 좋고 찬성이나 반대하는 건 우리 성격이 취지에 맞는 거 같지 않으니까 중립을 하거나 하지 않는게 좋다고 의견을 냈었어요."

    증권금융은 당시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되면 담보가치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삼성물산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는 이렇다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결정 과정에 외부기관의 감시가 필요했지만, 내부 의결권위원회 구성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한국증권금융 관계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부 위원회였다. 담당본부장과 관련 업무부서 부장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사장 선임 때마다 기재부나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낙점되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스탠딩>

    담보 주식의 권리행사를 두고 내부 절차도, 감독기관과 협의 절차도 지키지 않아 무리한 의결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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